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 임금증가 보전금 ,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30 )
* 인원 한도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지만 최대 100명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제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입니다.
지원 제외는?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6)는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요건은?
*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 것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사업추진체계 및 계획
문의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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