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 금액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구원 구성의 정의와 가구원이란?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이야기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우너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잇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이용시간은 6:00 ~ 24:00 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네느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 모바일 , PC )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올려 놓았으니 신청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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