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이 새롭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묵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 가구원 구성이란 무엇인가?
신청 자격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표에 나온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입니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이용가능한 시간은 6:00~24:00 까지 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다음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책스(모바일,PC)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기간을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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