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자격사항을 확인하시고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국세징수법 제 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하나 이상에 해당
2.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으로 확인
3.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느 지원 제외
직접대출 제한대상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해당되면 제한
융자조건
대출한도 : 7000만원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융자절차 :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자격이 되신 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